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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사회법

법률 제17325호 일부개정 2020. 05. 26.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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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마주의 등록 등)
① 말을 경주에 출전시키려는 자는 마사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0, 2020.3.24]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의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4.3.18, 2015.1.20] [[시행일 2015.7.21]]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마사회의 임직원 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마사무에 종사하는 자
7. 조교사, 기수 및 말관리사(조교사를 보조하여 경주마의 관리 등의 업무를 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8. 제3항제3호·제5호, 제4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제7호·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마주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임원(임원과 유사한 지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③ 마사회는 마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사망(법인인 경우에는 해산)한 경우
2. 등록취소를 신청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4.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제6호·제7호 또는 제9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6. 법인으로 그 임원 중에 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④ 마사회는 마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활동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5.1.20, 2020.3.24]
1. 주민등록 사항(법인의 경우 명칭, 주소, 대표자 및 정관)이 변경되었을 때에 14일 이내에 마사회에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경주마를 소유하지 아니한 경우
3. 조교사·기수 또는 말관리사에게 경주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를 요구한 경우
4. 경마의 공정성을 해치거나 경마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조건으로 타인에게 재물 및 재산상의 이익을 얻거나 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
5. 자기 소유의 말을 다른 마주 명의로 등록하여 경주에 출전시키거나 자기 소유가 아닌 말을 자기 명의로 등록하여 경주에 출전시킨 경우
6. 마주로서 직무상 준수의무를 위반하거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7. 마주활동 정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두 번 이상 그 명령을 받은 경우
8. 그 밖에 경마의 공정성을 크게 해치는 행위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 행위를 한 경우
⑤ 제1항에 따른 등록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마사회가 정한다.
[전문개정 2009.5.27] [[시행일 2009.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