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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일부개정 1994.12.22 법률 제48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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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의5(서류의 열람 및 의견 진술)
이의신청인·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은 그 청구에 관계되는 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재결청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개정 1983·12·29, 1993·12·31>
[전문개정 1978·12·5]
[제43조의4에서 이동, 종전 제43조의5는 삭제<1990·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