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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일부개정 1994.12.22 법률 제48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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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조의2(비밀엄수의 의무)
관세사 또는 관세사이었던 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1978·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