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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일부개정 1994.12.22 법률 제48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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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9조의2(지정세관)
①관세청장은 통관의 신속을 기하고 세관업무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출입업자의 신청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을 지정하여 당해 수출입업자로 하여금 그 세관에 등록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3·12·31>
②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수출입업자가 수출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1981·12·31, 1983·12·29, 1988·12·26>
1. 제9조의3 내지 제9조의8의 규정에 의한 과세가격평가의 생략
2. 제98조의2제2항·제108조제2항 또는 제140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생략
3. 제2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의 포괄적 제공의 허용
4. 기타 관세청장이 정하는 통관절차의 생략
③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수출입의 신고를 한 물품에 대하여 그 면허를 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세관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78·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