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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법률제6434호 일부개정 2001. 0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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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평가인정서의 교부)
①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인정을 한 경우에는 평가인정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평가인정서"라 한다)를 당해 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법률 제6400호]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인정서의 기재사항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