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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법률제6434호 일부개정 2001. 0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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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01.1.29 법률 제6400호, 2001.3.28.] [[시행일 2001.6.29.]]
1. "평가인정"이라 함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습과정에 대하여 이 법에 의한 평가인정의 기준을 갖추었는지를 평가하여 학점인정 학습과정으로 인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학위"라 함은 고등교육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사학위 또는 동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학사학위와 동등한 효력을 가지는 학위를 말한다.
3. "대학"이라 함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기술대학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