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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권한의 위임·위탁)
이 법에 의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 교육훈련기관의 장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법률 제6400호, 2001.3.28.] [[시행일 2001.6.29.]]
이 법에 의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 교육훈련기관의 장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법률 제6400호, 2001.3.28.] [[시행일 2001.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