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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법률제6434호 일부개정 2001. 0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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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이수한 자등에게 학점인정을 통하여 학력인정과 학위취득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평생교육의 이념을 구현하고 개인의 자아실현과 국가사회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