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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법

법률 제12193호 일부개정 2014. 01.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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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신탁재산의 범위)
신탁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멸실, 훼손, 그 밖의 사유로 수탁자가 얻은 재산은 신탁재산에 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