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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법

법률 제12193호 일부개정 2014. 01.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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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임무가 종료된 수탁자의 지위)
제13조제1항 또는 제14조제1항에 따라 임무가 종료된 수탁자는 신수탁자나 신탁재산관리인이 신탁사무를 처리할 수 있을 때까지 수탁자의 권리·의무를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