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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법

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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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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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입당)
①당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서명날인을 한 입당원서를 지구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에 제출하여 입당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지구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당원서를 접수한 때에는 당원자격심사기구의 심의를 거쳐 입당허가여부를 결정하여 당원명부에 등재하고 지구당위원장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장은 당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당의 효력은 입당신청인이 당원명부에 등재된 때에 발생한다.
③입당신청인은 지구당 또는 창당준비위원회가 입당원서의 접수를 거부하거나 또는 정당한 이유없이 입당심의를 지연하거나 입당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중앙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에 입당원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중앙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는 입당허가여부를 심사하여 입당을 허가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지구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에 신청인을 당원명부에 등재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당의 효력은 입당원서가 중앙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에 접수한 때에 발생한다.
[전문개정 1993·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