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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시행규칙

일부개정 2002.7.11 보건복지부령 제1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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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의료지도에 관한 보고<개정 1994.9.27>)
①의료지도원이 의료지도를 한 결과 법령에 위반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4.9.27>
②삭제<1982.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