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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예방법

법률 제17653호(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 202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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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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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2(가축전염병 발생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및 특별자치시장은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고 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농장에 대한 가축전염병의 발생 일시 및 장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5.6.22] [[시행일 2015.12.23]]
② 삭제 [2011.7.25]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외국에서 가축전염병이 발생하는 경우 국내 유입을 예방하기 위하여 가축전염병의 종류, 발생 국가·일시·지역 및 여행객의 유의사항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신설 2011.1.24,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5.6.22] [[시행일 2015.12.23]]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관계 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를 통하여 가축전염병이 확산되고 있는 경우에는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의 검사 결과 및 이동 경로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7.10.31] [[시행일 2018.5.1]]
⑤ 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의 대상 농장 및 가축전염병, 정보공개의 절차 및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공개의 구체적인 내용,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1.1.24,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7.10.31] [[시행일 2018.5.1]]
[본조신설 2010.4.12] [[시행일 2010.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