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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예방법

법률 제17653호(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 202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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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2(제3종 가축전염병에 대한 조치)
제3종 가축전염병에 대하여는 제19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8항을 준용한다. 다만, 가축방역관의 지도에 따라 가축전염병의 전파 방지를 위한 세척·소독 등 방역조치를 한 후 도축장으로 출하하거나 계약사육농가로 이동하려는 경우 이동제한에 관하여는 제19조제1항제1호를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6.22] [[시행일 2015.12.23]]
[전문개정 2010.4.12] [[시행일 2010.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