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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예방법

법률 제17653호(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 202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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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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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병성감정 등)
제11조제1항 본문 또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자 또는 신고·통보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시·도 가축방역기관장 또는 국립가축방역기관장에게 해당 가축의 질병진단 등 병성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개정 2011.1.24, 2011.7.25, 2015.6.22] [[시행일 2015.12.23]]
② 제1항에 따라 의뢰받은 병성감정을 한 결과 가축전염병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은 관할 시·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하고,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하고 해당 시·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인수공통전염병(人獸共通傳染病)의 경우에는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은 질병관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5.6.22, 2020.8.11 제1747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20.9.12]]
③ 국립가축방역기관장 또는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은 가축의 소유자등의 신청을 받은 경우 또는 가축전염병의 국내 발생상황, 예방주사에 따른 면역 형성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국 또는 지역을 지정하여 가축 또는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에 대하여 혈청검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6.22] [[시행일 2015.12.23]]
④ 국립가축방역기관장 또는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은 제3항에 따른 혈청검사 중 가축전염병 감염이 우려되는 동물 및 이를 사육하는 축산시설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 대상 가축전염병, 검사 물량 및 시기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1.7.25,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⑤ 병성감정 요령, 병성감정을 위한 시료의 안전한 포장, 운송 및 취급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1.7.25]
⑥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은 가축 소유자등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가축의 질병진단 등 병성감정을 할 수 있는 시설과 능력을 갖춘 대학, 민간 연구소 등을 가축병성감정 실시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1.7.25]
⑦ 제6항에 따른 가축병성감정 실시기관의 지정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7.25,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10.4.12] [[시행일 2010.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