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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일부개정 1995.12.29 법률 제51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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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벌칙)
제19조, 제19조의2, 제20조제1항, 제25조제3항, 제30조제4항, 제31조제1항 단서, 제39조제1항, 제48조제3항,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또는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시술을 목적으로 안마업무에 종사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19조, 제20조제1항 또는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한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한다.<개정 1994·1·7>
[전문개정 198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