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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일부개정 1995.12.29 법률 제51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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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관리의사)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의료인이 아닐 경우에는 그 의료기관의 주된 의료업무를 행할 수 있는 의료인으로 하여금 그 의료기관을 관리하게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