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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 1995.1.5 법률 제488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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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허가취소등)
문화체육부장관은 문화재매매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1년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개정 1989·12·30, 1993·3·6>
1.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하여 벌금이상의 형을 받은 때
2. 제64조에 규정된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