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 1995.1.5 법률 제4884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57조(보고등)
①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이를 문화체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89·12·30, 1993·3·6>
1. 시·도지정문화재 또는 문화재자료를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해제한 때
2. 시·도지정문화재 또는 문화재자료에 대한 현장변갱등의 공사에 착수하거나 그 공사를 완료한 때
3. 시·도지정문화재 또는 문화재자료의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가 변갱된 때
4. 시·도지정문화재 또는 문화재자료가 멸실·도난 또는 훼손된 때
②문화체육부장관은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행위가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시정 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개정 1989·12·30, 199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