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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 1995.1.5 법률 제488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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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국가귀속과 보상금)
①제46조제2항 또는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를 한 후 30일이내에 소유자가 판명되지 아니한 경우에 당해문화재는 민법 제253조 및 제25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가에 귀속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문화체육부장관은 당해문화재의 발견자·습득자 및 발견된 토지·건조물등의 소유자에 대하여 유실물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발견자 또는 습득자와 토지 또는 건조물등의 소유자가 동일인이 아닌 때에는 보상금을 균분하여 지급한다. 다만, 발견 또는 습득에 있어서 경비를 지출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급액에 차등을 둘 수 있다.<개정 1989·12·30, 1993·3·6>
③문화체육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에 귀속한 문화재로서 국가에서 직접 보존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문화재의 발견자 또는 습득자와 그 문화재가 발견된 토지 또는 건조물등의 소유자에게 이를 양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1989·12·30, 199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