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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 1995.1.5 법률 제488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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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손실의 보상)
국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1.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관리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
2. 제18조제3항, 제25조제1항제1호·제3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명령의 리행으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
3.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