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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제18568호 일부개정 2021. 12.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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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경영자 연수교육)
시·도지사는 운수사업자의 경영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경영을 담당하는 임원(개인인 경우에는 운수사업자를 말한다)에게 경영자 연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3.7.16] [[시행일 2014.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