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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2052호 일부개정 2010. 0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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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3(공장에 설치한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
제15조의2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설건축물로서 건축주가 제15조의2제2항의 구분에 따른 기간까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존치기간의 연장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존 가설건축물과 동일한 기간으로 존치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본다.
1. 공장에 설치한 가설건축물일 것
2. 존치기간 연장이 가능한 가설건축물일 것
[본조신설 201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