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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의2(특정설비 검사의 위탁)
영 제25조제4항제1호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특정설비"라 함은 냉동용특정설비(고압가스특정제조시설, 고압가스일반제조시설·저장소시설,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시설·저장소시설 및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가스공급시설에 부속된 것을 제외한다)와 그 특정설비 및 냉동기에 부착되어 수입되는 안전밸브 및 독성가스배관용밸브를 말한다.
[본조신설 1998.1.10]
영 제25조제4항제1호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특정설비"라 함은 냉동용특정설비(고압가스특정제조시설, 고압가스일반제조시설·저장소시설,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시설·저장소시설 및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가스공급시설에 부속된 것을 제외한다)와 그 특정설비 및 냉동기에 부착되어 수입되는 안전밸브 및 독성가스배관용밸브를 말한다.
[본조신설 1998.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