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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법

법률 제16127호 일부개정 201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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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적용)
제70조 제71조에 따른 토지의 사용 또는 수용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제72조제1항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으로 본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