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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법

법률 제16127호 일부개정 201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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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광업권설정)
①광업출원인은 광업권설정의 허가통지서를 받으면 허가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세를 내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6.1.6] [[시행일 2016.7.7]]
②제1항에 따른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면 허가는 효력을 상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