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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법

법률 제16127호 일부개정 201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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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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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공동광업출원인)
①2명 이상이 공동으로 광업권설정의 출원을 한 자(이하 "공동광업출원인"이라 한다)는 그 중 1명을 대표로 정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대표자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동광업출원인이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그 대표자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③대표자의 변경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④대표자는 국가에 대하여 공동광업출원인을 대표한다.
⑤공동광업출원인은 조합계약을 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