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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법

법률 제18179호 일부개정 2021. 0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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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중앙노동위원회의 규칙제정권)
중앙노동위원회는 중앙노동위원회,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의 운영, 부문별 위원회가 처리하는 사건의 지정방법 및 조사관이 처리하는 사건의 지정방법,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1.20] [[시행일 2015.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