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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법

법률 제18179호 일부개정 2021. 0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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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2(중앙노동위원회 사무처장)
① 중앙노동위원회에는 사무처장 1명을 둔다.
② 사무처장은 중앙노동위원회 상임위원 중 1명이 겸직한다.
③ 사무처장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처의 사무를 처리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전문개정 2015.1.20] [[시행일 2015.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