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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0973호 일부개정 2008. 0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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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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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11(지도사의 직무)
법 제52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개선계획서의 작성
2. 기타 산업안전에 관한 사항에 대한 자문
법 제52조의2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개선계획서의 작성
2. 기타 산업위생에 관한 사항에 대한 자문
[본조신설 1995.10.19]
[본조개정 2008.8.21 제33조의10에서 이동] [[시행일 20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