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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0973호 일부개정 2008. 0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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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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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2(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대상 제외 제제)
법 제4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제"라 함은 다음 각호의 제제를 말한다. [개정 99·6·8, 2006.9.22] [[시행일 2006.9.25]]
1. 「원자력법」에 의한 방사성물질
2. 「약사법」에 의한 의약품·의약부외품 및 화장품
3.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4. 「농약관리법」에 의한 농약
5.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
6. 「비료관리법」에 의한 비료
7.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 및 식품첨가물
8. 삭제 [2006.9.22] [[시행일 2006.9.25]]
9. 「총포·도검·화학류 등 단속법」에 의한 화약류
9의2.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
10. 제1호 내지 제9호의2의 물질외의 물질로서 사업장에서 사용하지 아니하는 일반소비자용 제제
11. 기타 노동부장관이 독성·폭발성등으로 인한 위해의 정도가 적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제제
[본조신설 95·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