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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0973호 일부개정 2008. 0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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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2(적용범위등)
법 제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범위 및 당해 사업에 적용되는 법규정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93·11·20]
②이 영에서 사업의 분류는 「통계법」 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다. [개정 93·11·20, 2006.9.22] [[시행일 2006.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