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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0973호 일부개정 2008. 0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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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2(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수행의 저해조건)
법 제29조제6항의 규정에서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조건"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 또는 이와 유사한 사항을 그 내용으로 하는 조건을 말한다. [개정 95·10·19, 97·5·16]
1. 설계도서등에 의하여 산정된 공사기간의 단축
2. 공사비절감을 위하여 위험성이 있는 공법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공법을 변경하는 경우
3.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설공사표준안전시방서에 현저히 위배되는 사항
[본조신설 93·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