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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사업법

일부개정 1981.4.13 법률 제34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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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3(관광숙박업등록심의위원회)
①제22조의2의 규정에 의한 관광숙박업의 등록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등록관청에 관광숙박업등록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등록관청이 관광숙박업의 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위원회의 기능·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80·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