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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사업법

일부개정 1981.4.13 법률 제34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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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사업장의 승인)
①국내려행알선업자가 허가받은 사업장이 소재하는 서울특별시·부산시·도(이하“도”라 한다)의 관할구역에서 추가로 사업장을 설치하여 경영하고자 할 때에는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사업장의 위치를 변갱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80·12·27>
②국제려행알선업자가 추가로 사업장을 설치하여 경영하고자 할 때에는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사업장의 위치를 변갱하고자 할 때에는 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80·12·27>
[전문개정 1977·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