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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505호(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0.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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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보기
제46조의3(보호장구의 종류 및 사용요건)
① 보호장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갑
2. 포승
3. 보호대(帶)
4. 가스총
5. 전자충격기
② 보호장구의 종류별 사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갑·포승·보호대(帶): 제46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2. 가스총: 제46조의2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3. 전자충격기: 제46조의2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상황이 긴급하여 다른 보호장구만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
[본조신설 2019.4.16] [[시행일 2019.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