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3452호,1981.6.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심신장애자복지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치된 사회복지시설로서 심신장애자를 입소하게 하여 이들을 보호하고 있는 시설은 이 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설치된 심신장애자복지시설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후 1년이내에 이 법에 의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③(보장구제조·수리업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보장구의 제조·수리를 업으로 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후 1년이내에 이 법에 의한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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