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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보장구의 교부등)
①복지실시기관은 생활이 곤란한 심신장애자로부터 신청이 있을 때에는 의수족·휠체어·보청기 기타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하는 보장구를 교부 또는 수리하거나 보장구의 구입 또는 수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지급은 보장구의 교부 또는 수리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할 수 있는 자의 범위 및 비용의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복지실시기관은 생활이 곤란한 심신장애자로부터 신청이 있을 때에는 의수족·휠체어·보청기 기타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하는 보장구를 교부 또는 수리하거나 보장구의 구입 또는 수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지급은 보장구의 교부 또는 수리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할 수 있는 자의 범위 및 비용의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