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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68.8.15 교통부령 제27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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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조(형식인정신청)
법 제44조의19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정비, 검사용 기계기구의 형식인정(이하 "형식인정"이라 한다)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8호서식에 의한 자동차정비 및 검사용기계기구의 형식인정신청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실수요자가 직접수입 사용할 때도 또한 같다.
1. 기계기구의 주요제원
2. 기계기구의 구조에 관한 도면
3. 기계기구의 사용방법
4. 기계기구의 제작 또는 판매계획표
5. 기계기구에 대하여 특허를 받았거나 출원중에 있는 것에 대하여는 그 번호, 년월일 기타 필요한 사항 및 이에 관한 개요를 기재한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