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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조(지정의 취소)
교통부장관은 지정양성기관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거나 교과과정, 시설등에 있어서 자동차정비사의 양성에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교통부장관은 지정양성기관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거나 교과과정, 시설등에 있어서 자동차정비사의 양성에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