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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68.8.15 교통부령 제27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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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조(변경승인신청)
지정양성기관은 전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의 기재사항 및 그 첨부서류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0일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변경승인신청서를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변경을 요하는 사항
2. 변경을 요하는 사유
3. 기타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