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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68.8.15 교통부령 제27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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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자동차정비사업의 허가기준)
법 제44조의3의 규정에 의한 허가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업장의 위치는 교통이 편리하고 배수 기타 자연적조건이 량호할 것.
2. 별표 14의 시설을 보유할 것.
3. 작업공정이 흐름작업을 할 수 있도록 시설이 체계화 될 것.
4. 법 제44조의13의 규정에 의한 3급이상의 자동차정비사가 정비사업에 종사하는 종업원의 5분의 1이상일 것(1미만의 단수는 1로 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