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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정비관리자의 자격)
법 제43조의5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정비관리자의 자격은 법 제44조의13의 규정에 의한 3급이상의 자동차정비사자격증의 소지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자이어야 한다.
법 제43조의5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정비관리자의 자격은 법 제44조의13의 규정에 의한 3급이상의 자동차정비사자격증의 소지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자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