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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68.8.15 교통부령 제27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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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정비관리자의 신고)
①법 제43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관리자의 신고는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다.
②5대이상을 보유하는 자동차운송사업자 및 승차정원 16인이상의 자동차사용자는 정비관리자를 보조하는 정비원을 둘 수 있다.
③관할관청은 제1항의 신고를 받았을 때는 이를 심사하여 적격자가 아닌 때에는 즉시 적격자로서 대체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