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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68.8.15 교통부령 제27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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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정기점검기록부)
①자동차정비사업자가 을종 및 갑종정기점검정비를 시행한 경우에는 별책 1에 의한 정기점검정비기록부를 3부 작성하여 갑편은 발행일로부터 2일내에 관할관청에 제출하고, 을편은 자동차의 사용자에게 교부하고 병편은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②차량검사주임은 법 제50조에 의한 계속검사 및 법 제51조에 의한 림시검사를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정기점검기록부의 기재사항을 확인한 후 이를 검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