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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68.8.15 교통부령 제27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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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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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수수료)
①교부대행자가 법 제25조의 교부수수료의 인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인가신청서를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성명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수수료액
3. 변경의 경우에는 변경을 필요로 하는 이유
②전항의 인가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원가계산서와 기타 산출기초를 명기한 서류
2. 변경의 경우에는 수수료의 신구대조표
③제1항의 수수료는 자동차등록번호표의 가격과 교부에 관한 수수료를 합한 것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