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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68.8.15 교통부령 제27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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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사업개시)
①자동차등록번호표교부대행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관할관청이 지정하는 기간내에 사업계획에 의한 시설의 확인을 받고 사업을 개시하여야 한다.
②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전항의 기간내에 사업을 개시할 수 없을 때에는 관할관청은 신청에 의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자동차등록번호표교부대행자(이하 "교부대행자"라 한다)는 사업개시후 10일내에 관할관청에 사업개시신고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