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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림시운행허가번호표를 붙이는 위치)
림시운행의 허가를 받은 자가 당해자동차를 운행하고자 할 때에는 별표 7에 의한 림시운행허가번호표를 제6조에서 정하는 위치에 붙여야 한다.
림시운행의 허가를 받은 자가 당해자동차를 운행하고자 할 때에는 별표 7에 의한 림시운행허가번호표를 제6조에서 정하는 위치에 붙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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