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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68.8.15 교통부령 제27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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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등록을 받은 자동차의 림시운행)
①자동차등록번호표 또는 그 봉인이 멸실되었거나 식별하기 곤난할 때 또는 이 영에 정하는 양식에 맞지 아니하여 당해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제23조의 허가관청의 확인을 받아 법 제10조제3항의 처분을 받기 위한 목적에만 운행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대하여는 이 장의 림시운행허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