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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68.8.15 교통부령 제27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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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사용신고필증의 반납)
①2륜소형자동차의 사용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2륜소형자동차사용신고필증을 관할관청에 반납하여야 한다.
1. 사용본거지를 타관할구역으로 변경하고자 할 때
2. 당해자동차의 사용을 폐지한 때
②관할관청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2륜소형자동차사용신고필증을 반납받았을 때에는 2륜소형자동차대장에서 그 사유와 말소년·월·일을 기재하고 말소하여야 한다.